그래픽=시사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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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2월,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금융권 경쟁 촉진을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지시한 후, 공정거래위원회는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은행 등 4대 은행에 대해 주택담보대출 거래 조건 담합 혐의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공정위는 이들 은행이 물건별 담보인정비율 등 주택담보대출에 필요한 세부 정보를 서로 공유하며, 고객에게 지나치게 유리한 조건이 설정되지 않도록 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제재 의견이 담긴 심사보고서를 해당 은행들에 발송했다.

이번 조사는 정부의 '서민 생활 밀접 품목 불공정행위 집중 점검 방침'의 일환으로, 공정위는 제재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심의 일정을 잡을 계획이다. 심의 과정에서 은행들은 담보의 과대, 과소 평가를 막기 위해 서로 자료를 교환한 것이며, 같은 조건의 대출을 제시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적극적으로 개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혐의가 인정될 경우, 은행들이 담보대출로 얻은 이득이 상당하기 때문에 수천억 원대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하지만 조사 초기 제기된 대출금리 담합 의혹은 이번 심사보고서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올해 경제정책방향에서 금융을 비롯한 석유, 주류, 통신장비, 아파트 입찰, 돼지고기 유통, OTT 서비스 등을 민생 밀접 품목으로 꼽으며 경쟁 제한 요소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와 제재 절차는 금융권에서의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과 서민 생활과 밀접한 금융 품목에 대한 공정한 거래 환경 마련을 위한 중요한 조치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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