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시사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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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강릉시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환자 보호자가 의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은 의료 현장의 안전과 의료진 보호 필요성에 대한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10일 강원도의사협회에 따르면, 지난 7일 오전 0시 18분경, 한 여성 환자의 보호자로 추정되는 A씨가 응급실에서 난동을 부렸다. A씨는 의사가 환자에게 CT 촬영이 필요하다고 설명하자 "촌놈들이 무슨 CT를 찍느냐"며 폭언과 함께 의사를 폭행했다.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환자의 두개골 골절 및 내부 출혈 가능성을 설명하며 CT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나, A씨는 술에 취해 이를 무시하고 "건방진 말투"라며 욕설을 하고 의사의 가슴을 주먹으로 때렸다. A씨의 난동으로 인해 응급실 업무가 약 1시간 동안 마비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A씨를 폭행 및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폐쇄회로(CC)TV를 포함한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조사를 진행 중이다.

강원도의사협회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9일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에서는 의료진 폭행 방지를 위한 법률 제정과 상시 보호 체계의 확립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특히, 지방 의료기관의 경우 규모가 작고 인력이 부족해 폭력 사건으로 인한 피해가 더욱 심각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사협회는 지방 의료 및 응급체계의 붕괴 위기를 지적하며, 10년 후를 위한 정책보다는 현재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번 사건은 의료 현장에서의 안전 문제와 의료진에 대한 폭력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관련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을 드러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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