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시사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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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최근 발표한 보도자료를 통해 국내 증권사가 해외 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를 중개하는 것이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비트코인 현물 ETF는 현행 자본시장법에 따른 투자 중개 상품의 라이선스 범위 밖에 있으며, 가상자산을 기초 자산으로 볼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기본 입장이다.

이에 따라 국내 증권사들에게도 동일한 지침이 전달되었으며, 이로 인해 국내 시장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의 상장이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금융위 관계자는 가상자산의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올해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이와 관련하여 미국 등 해외 사례를 참고하여 추가 검토할 계획임을 밝혔다.

금융위의 이번 발표는 국내 금융시장에서 가상자산에 대한 접근 방식과 규제의 필요성을 둘러싼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다. 가상자산에 대한 규율이 마련되고 있는 시점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와 같은 새로운 금융 상품에 대한 법적, 규제적 측면의 검토가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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