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시사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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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62년 간 지속된 자동차 번호판 봉인제도를 폐지하고, 음주측정 불응자에게도 사고부담금을 부과하는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을 공포한다고 밝혔다. 1962년 도입된 자동차 봉인은 도난 및 위·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였으나, IT 기술 발달로 인한 실시간 차량 확인 가능성과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 발생 등으로 인해 폐지가 결정됐다.

자동차 봉인의 폐지는 IT 발달과 함께 번호판 부정사용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가능해짐에 따라 필요성이 감소했다는 의견에 따른 것이다. 또한, 봉인 발급 및 재발급에 대한 비효율성과 부식으로 인한 미관 저해 문제도 지적되었다.

임시운행허가증의 경우, 운전자 시야 방해와 개인정보 노출 문제를 고려해 임시운행 차량 식별이 가능한 임시운행허가번호판으로 대체되며, 부착 필요가 없어진다. 이와 함께 음주측정 불응자에 대해서도 음주운전자와 동일하게 사고부담금을 부과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음주운전 및 측정 거부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이번 개정안은 봉인제 폐지는 공포 후 1년 뒤, 임시운행허가증 미부착은 3개월 후 시행되며, 음주측정 불응자에 대한 사고부담금 부과는 공포 즉시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봉인제 폐지에 따른 하위법령 개정과 함께 번호판 탈부착 개선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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