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문 기자) 보성군은 오는 2월 23일까지 관내 농어업·임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2024년 농어민 공익수당’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은 오는 2월 23일까지 경영체 등록부 등 필요 서류를 구비해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면사무소)에서 방문 신청 가능하다.

보성군은 신청자의 자격 여부 확인을 거쳐 4월부터 60만 원 상당의 ‘정책 발행용 보성사랑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이다. 

‘정책 발행용 보성사랑상품권’은 연매출액 30억 초과한 사업장(농협하나로마트 등)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농어민 공익수당은 1가구당 연 1회 보성사랑상품권 6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농어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농업·농촌, 어업·어촌의 공익적 기능 증진 등의 역할을 해왔다.

특히, 올해부터는 대상자가 입원 등의 일시적 사유로 공익수당을 직접 받기 어려우면 읍면장의 확인 후 직계존비속 또는 세대원이 대신 받을 수 있다. 

신청 대상은 2023년 1월 1일 이전부터 도내에 주소가 있고, 2023년 1월 1일 이전에 경영체를 등록하고 계속 농림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으로 사업대상자 확정일까지 주소를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단, △농어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 원 이상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수급 △공무원·공공기관 임직원 △농지법·산지관리법·가축전염병 예방법·수산업법 위반에 따른 처분을 받은 경우, △경영주와 실제 거주를 같이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경우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성군 관계자는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이 농림어업인의 경영 안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공익수당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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