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호정 기자) 예산군의회가 과수화상병과 같은 금지 병해충의 예방과 소독·폐기 등의 조치로 피해를 본 과수농가의 피해극복과 경영안정을 위해 나섰다.

군의회는 홍원표 의원(라선거구·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예산군 금지병해충 예방 및 피해 과수농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9일 제297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재 과수화상병이 발생할 경우 감염에 따른 추가확산 피해를 막기 위해 대부분 부분 매몰 또는 과원 전체를 폐원하게 돼 있어 해당 과수농가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 현재 정부에서는 정해진 보상의 범위 안에서 3년 치에 해당하는 보상이 진행되는데, 폐원으로 인한 2년간의 경작금지 이후 과원을 재조성하고 수확하려면 최대 6년간 정상적인 소득을 기대할 수 없는 것이 과수농가의 현실이다.

이번 조례안은 이러한 피해 과수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 사항과 방제 강화를 위한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특히, 확산 방지 조치를 이행한 폐원 및 매몰 농가에 대해서는 대체 작물 식재 관련 교육 및 영농자재 지원 등 영농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홍 부의장은 “과수화상병 피해 농가의 경우 수십 년을 정성스레 가꿔온 과수를 매몰할 수밖에 없어, 그 피해와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면서, “폐원 또는 매몰 농가에 지원을 위한 근거가 마련된 만큼 피해 농가의 경영안정과 피해극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홍 부의장은 조례가 시행되면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시사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