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시사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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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5부는 특경법(사기) 위반, 업무상 횡령, 국민체육진흥법(도박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입사 한 달 만에 회사 돈을 빼돌리기 시작해 총 8억 원에 달하는 피해를 입혔다.

A 씨는 부산 강서구 소재 회사의 인사총무팀에서 근무하며, 가짜 기안서를 만들어 비품 구매와 산업안전보건 인허가 관련 업무로 44차례에 걸쳐 약 6억8700만 원을 받아 동생 명의 계좌로 빼돌렸다. 또한, 법인카드를 이용해 개인 물품 구매에 1억1700만 원을 사용했다.

횡령한 돈은 모두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 계좌에 입금되어 도박에 사용됐으며, A 씨는 이전에도 유사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유경험자'로 밝혀졌다. 이후 다른 회사에서도 법인카드를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고소당한 상태였다.

재판부는 A 씨의 범행 기간과 방법, 도박에 사용한 점 등을 고려해 중한 죄책을 인정하며 실형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한 개인의 범죄 행위가 회사에 큰 피해를 입히고, 사회적으로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례로, 법정에서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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