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호정 기자) 예산군은 지난해 공사, 용역, 물품구입 등을 대상으로 계약심사를 실시하고 3억3000만원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밝혔다.

계약심사제도는 지방재정법 제3조에 따라 지방자차단체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사업(공사·용역·물품등)의 입찰·계약을 하기 위한 기초금액·예정가격, 설계변경 증감금액 및 원가산정의 적정성을 심사·검토하는 제도다.

군의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에 따르면 계약심사 대상은 추정금액 기준으로 △공사 2억원 이상 △용역 7000만원 이상 △물품 제조구매 2000만원 이상인 사업이며, 계약금액이 5억원 이상인 공사의 1회 설계변경 시 직전 일상 감사를 받은 금액이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가 해당한다.

군은 지난해 공사 42건, 용역 36건, 물품구매 24건 등 총 102건의 계약 심사를 실시했으며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뒀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 계약심사 관련 규정과 설계기준(단가) 등에 대한 지속적인 업무연찬을 통해 예산을 절감해 나갈 계획”이라며 ”각종 심사에 더 신중을 기해 군 발전과 안전한 사업장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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