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수 기자) 국민의힘 백대용 인천 연수구을 예비후보는 ‘송도 분구’를 전격 추진하고 송도 주민이 낸 세금이 송도를 위해 쓰일 수 있도록 ‘자산이관’을 개선하는 ‘송도만을 위한 송도구’ 공약을 발표했다.

송도국제도시는 이미 인구 20만 명을 돌파했고 지속적인 인구 유입이 예상되어 주민들의 행정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의 연수구 제2청사로는 20만 주민의 행정수요를 감당하기 부족하고, 1개의 보건소와 2개의 지구대 등 보건·치안 수요도 충족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최근 인천시를 현재의 2군·8구에서 중구 및 동구를 폐지하는 대신 제물포구 및 영종구를 설치하고, 서구를 나누어 검단구를 설치하는 등 2군·9구로 개편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2026년 7월 1일부터 실시될 예정이나, 송도의 분구는 포함되지 않았다. 

여기에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해 3조 원이 넘는 금액이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서 인천시(인천도시공사 포함)로 이관되었지만, 송도 주민을 위한 교통·교육·의료 등 인프라는 현저히 부족한 실정이다. 

현재 연수구 주요 투자사업 중 송도와 관련된 것은 38.1%에 불과하며,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경우 영종·청라에 대한 예산이 송도에 대한 예산보다 2배 이상 많아 송도 주민들은 역차별을 호소하고 있다. 

백대용 예비후보는 ‘송도만을 위한 송도구’ 공약을 통해 송도구 분구를 위한 ‘인천광역시 송도구 설치에 관한 법률안’ 제정에 즉시 착수하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경제자유구역청 자산을 시의 일반회계로 이관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송도구 분구 이후 구청, 경찰서, 세무서, 보건소 등 주민들에게 원스톱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종합행정타운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분구가 아닌 ‘특별자치구’ 형태로 추진해야 한다는 다른 후보들의 주장에 대해 백대용 예비후보는 “특별자치구의 경우 지방자치법상 법적 근거가 없어 우선 지방자치법을 개정하고, 이후 특별법까지 제정해야 하는데 이는 국회 입법 프로세스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주장으로 분구의 타이밍을 놓칠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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