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시사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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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이제 법원과 세무서 등 여러 기관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도 한 곳에서 모든 피해 지원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신설한 '원스톱 서비스' 덕분이다. 내일부터 서울, 경기, 인천, 부산, 대전에 위치한 전세 피해 지원 센터와 서울 종로의 경공매 지원 센터에서 피해자들은 기초 및 법률 상담을 받고 필요한 서류 작성을 할 수 있다.

이 서비스는 다른 기관을 별도로 찾을 필요 없이 경·공매 유예 신청 및 우선 매수권 양도 등 전세 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상의 지원을 원활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센터 방문이 어려운 경우 전화 상담 후 필요한 서류를 인근 전세 피해 지원 센터에 우편으로 보내 신청 대행을 요청할 수 있다.

국토부는 피해자에게 정확한 금융 상담을 제공하기 위해 전세 피해 지원 센터와 주택도시보증공사 지사 인근에 금융 상담 특화 지점을 선정했다. 전세금 회수를 위한 경매 절차를 위해 필요한 집행권원 확보 시, 본인 부담 비용을 최대 140만 원까지 지원한다. 이는 피해자가 소송대리를 신청할 수 있는 옵션을 포함한다.

이전까지 경·공매 대행 비용의 70%만 지원됐으나, 이제는 전액 지원으로 확대된다. 이러한 조치는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금융적 부담을 줄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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