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형 기자) 경기도내 습지 보호지역은 전무하고 경기도내 환경부지정 습지 보호지역은 1 곳뿐 인 것으로 드러나 경기도의 습지지정에 관한 노력이 시급 하다는 지적이 일고있다. 

1일 경기환경운동연합은 논평을 내고 2024년 ‘세계 습지의 날(2월 2일)’을 맞아 경기도 내 습지 보전 가치가 높은 지역의 습지보호지역 지정에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 고 밝히고 환경부 습지보호지역 지정 현황(`22.06. 기준)을 보면, 경기도 내 습지보호지역은 한강하구(경기 고양 김포대교 남단~강화군 송해면 숭뢰리 사이) 1곳뿐 이라고 말하고, 람사르 습지와 람사르 습지도시 지정 현황을 보면 경기도는 전무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시흥갯벌(’12)과 대부도갯벌(’17), 매향리갯벌(’21) 세 곳을 해양수산부에서 습지보호지역(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하였지만 환경부에서 도내에 지정한 곳은 없다며, 시화 지역, 임진강 일대 등 추가 지정이 필요함도 함께 언급되었다 고 말했다.

경기도는 경기만 일대 갯벌과 배후습지를 보호구역으로 확대하기 위해 중앙정부 및 기초지자체와 협력해야 한다. 화성습지는 어민 등 지역주민과 환경·시민단체, 지자체의 노력으로 2021년 해양수산부 31번째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다. 그 외 궁평리·백미리·매화리·송교리·장외리로 이어지는 화성시 연안습지(갯벌)는 모두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기환경운동연합은 또, 인천 송도 갯벌과 잇닿아 있는 시흥시 오이도 갯벌과 시흥갯골습지, 화성시 시화호 일대와 일명 ‘대송습지’, 아산만 갯벌의 배후습지인 평택시 장수리 갯벌·염습지(준설토투기장) 역시 보호하고 복원해야 할 습지라고말했다.

특히, 2021년 제44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한국의 갯벌’을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하면서 인천·화성 등지의 갯벌과 배후습지를 2026년 제48차 세계유산위원회 개최 시까지 2단계로 추가 등재할 것을 권고했다며, 문화재청과 해양수산부는 세계유산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화성습지의 세계자연유산 등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경기도와 화성시는 여기에 응답하고 적극 동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100여년 간 자연하천으로 지켜져온 공릉천 하구습지(임진강과 한강이 만나는 지점)를 경기도지사 지정 제1호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습지보전법’은 환경부·해수부뿐 아니라 광역자치단체장이 습지보호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고 말했다.

경기환경운동연합 관계자들은 습지는 물과 식량을 제공하고, 생물다양성을 지원하며, 습지를 기반으로 한 생업을 제공하고, 극심한 기상현상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주고, 기후변화를 완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며, 경기도는 습지의 보전 가치가 높은 지역은 습지보호지역으로 정하고, 습지의 보호뿐만 아니라 그 기능과 가치를 더 다양화하기 위해 노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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