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인천계양을)가 경기도지사 시절 추진해 큰 반향을 일으켰던 ‘청정계곡’ 사업이 전국으로 확대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 대표가 대표발의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일 제412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 대표는 지난 경기도지사 시절, 하천·계곡의 불법 시설물과 바가지요금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과 안전 위협 원인들을 제거하기 위한 ‘청정계곡 도민환원 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당시 이 대표는 불법계곡 현장을 직접 방문해서 상인들과의 대화와 설득으로 무단하천점유 등 불법행위를 막아 전국의 관심을 불러 모았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정부가 하천의 이수·치수·물환경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하천구역이 국민의 여가 활동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와 지방정부의 기본 책무를 신설했다.

또한 하천기본계획의 핵심 내용인 홍수방어계획, 자연친화적 하천 조성 등을 법률로 상향하고(법 제25조), 하천관리청은 하계기간 등에는 불법점용으로 인하여 하천의 보전·관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그에 따른 필요 조치를 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 대표는 “이번 법안 통과로 지방정부에서의 좋은 성과가 전국으로 확대되길 기대한다. 앞으로도 생활에 꼭 필요한 민생법안을 만들고 통과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표는 “우리나라의 하천, 계곡은 대부분 현행법상 하천구역으로 지정된 국·공유지로써 모든 국민은 경제 활동으로 지친 몸과 마음을 하천구역 등 자연환경에서 누구나 자유롭게 회복할 수 있는 권리를 평등하게 보장받아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이재명 대표가 대표발의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김성주, 김민석, 진성준, 이해식, 박범계, 우원식, 문진석, 이수진(비례), 김승원 의원 등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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