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시사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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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월 10일에 치러질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투·개표 업무에 투입되는 공무원들의 수당이 최저시급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공무원노조는 수당 인상 및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위촉 거부 서명 운동에 돌입했다.

전국공무원노조 강원지역본부의 발표에 따르면, 투·개표사무원은 14시간 근무에 13만원의 일급을 받는다. 이는 시급으로 환산하면 9,285원으로, 올해 최저시급 9,860원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반면, 정당이 추천하는 투표참관인은 6시간 근무에 10만원의 수당을 받는다.

공무원노조 강원지부의 박규민 교육선전부장은 "공무원들이 임시공휴일에도 새벽부터 투·개표 업무에 투입되면서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정부의 처우 개선 필요성을 지적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투표관리관, 투·개표사무원 등을 공무원, 교직원, 은행 직원 등에서 위촉할 수 있으나 대부분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투입되고 있다.

이번 4·10 총선에서는 부정선거 의혹 제거를 위해 개표사무원이 투표지를 일일이 확인하는 수검표 방식이 도입될 예정이다. 이로 인해 개표 인력 및 업무량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중앙선관위는 각 시·군별로 최대 20% 이상의 개표사무원 증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강원지역의 경우, 이번 총선에서 약 400명 이상의 추가 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김기석 강원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정부와 국회가 투·개표 업무에 참여하는 공무원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참여율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같은 상황이 선거 인력 확보에 차질을 빚을 우려가 있으며, 공무원노조의 요구사항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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