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시사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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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나체 사진이나 가족 연락처를 담보로 한 불법 대부업체의 추심 행위에 맞서기 위해 계약 무효 소송 지원에 나서고 있다. 이번 조치는 피해자들에게 그동안 낸 원금과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는 것으로, 금융감독원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이 함께 나서는 이번 행동은 불법 대부업의 폐해에 대한 중대한 대응으로 평가된다.

2022년, 30대 남성 A 씨는 월급이 밀려 급전이 필요해 인터넷 대출 카페를 통해 20만 원을 빌렸다. 하지만 이 대출의 조건은 가혹했다. A 씨는 가족과 직장 지인, 친구의 연락처뿐만 아니라 자필 차용증과 인증 사진까지 제출해야 했다. A 씨는 이러한 요구사항이 신용이 없는 사람들에게 담보로 필요한 것이라고 여겼다.

하지만, A 씨가 돈을 제때 갚지 못하자 대부업자들은 악랄하게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들은 과거 다른 대부업체에 제공했던 A 씨의 나체 사진을 찾아내 가족과 지인에게 뿌리기 시작했으며, 심지어 자녀들을 해치겠다는 협박까지 서슴지 않았다. A 씨는 이로 인해 밖에 나갈 수도 없고, 지속적으로 죽고 싶다는 생각에 시달렸다고 전했다.

금융감독원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은 A 씨와 같은 피해자를 위해 계약무효 소송에 나선다. 이번 조치는 불법 대부 계약을 민법 제103조에 따라 반사회적 계약으로 인정받아 계약 자체를 무효로 하는 판례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 금감원 변호사 김미르 씨는 "이러한 반사회적 행위는 사회적으로 용납될 수 없다"며, 피해자들이 그동안 납입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앞으로 이와 같은 추가 사례를 발굴해 소송을 지원할 계획이며, 비슷한 상황에 놓인 다른 피해자들이 더 빨리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금감원은 주소록이나 사진 등을 요구하는 대출 상담을 즉각 중단할 것을 당부하며, 이러한 불법 대부업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자 한다. 이번 조치는 불법 대부업체들의 비윤리적이고 불법적인 행위에 대한 중요한 경고로, 피해자들에게 새로운 희망의 불씨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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