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시사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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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소멸위기지역의 제조업체에 취업한 외국인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1년 의무 복무 제도가 도입됐다. 이들이 초청한 가족도 같은 시군에 의무적으로 거주하도록 하는 조치가 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지자체는 이들의 현황 파악과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특별자치도의 출범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정착에 대한 관리와 지원이 여전히 초보 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점을 드러낸다. 포장지 제조 공정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은 이 업체에 큰 보탬이 되고 있는데, 특히 지난해 특화 비자 사업을 통해 들어온 이들은 회사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이들이 취득한 F2-R 비자는 가족까지 데려올 수 있는 특혜가 주어지며, 이미 두 명의 노동자가 결혼을 통해 배우자를 데려오는 기회를 가졌다. 그러나 생활비 부담과 제한된 일자리 기회로 인해 가족의 지역 정착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전북 지역에서는 147명의 가족이 F1-R 비자를 얻어 등록을 마쳤지만, 지자체에서는 이들의 거주지 파악과 지원 대책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비자 갱신 기간에만 법무부가 관리하고 있는 상황이 문제의 원인 중 하나다.

전북자치도는 이러한 문제점 해결을 위한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외국인 주민 전담 부서와 근로자 지원 센터 건립이 시급한 상황이며, 이러한 조치들은 외국인 노동자의 제조업체 안착과 가족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위한 중요한 단계로 평가된다. 가파른 인구 감소의 한복판에서 이들의 성공적인 통합은 지역사회의 다양성과 활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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