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연길 기자) 포항지방해양수산청(청장 임영훈)은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됨에 따라 지난 2월 1일 소규모(50억원 미만) 국가어항 건설현장에도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적정히 구축·관리 될 수 있도록 관계자 교육을 실시하였다.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경영책임자(시공사)의 의무이행사항에 대하여 설명하고, 체크리스트에 따라 매월 자체점검 후 발주청에 보고 하는 등 안전관리를 철처히 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아울러, 소규모 건설현장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관리자를 배치하지 않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관리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고용노동부 등에서 주관하는 컨설팅, 산업안전대진단을 참여할 것을 요청하였다.

포항지방해양수산청에서는 컨설팅, 산업안전대진단 등 지원정책 활용에 드는 추가비용 계상 등을 적극 검토하고, 중대재해예방을 위해 연 4회 이상 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유해·위험요소를 발굴·개선할 예정이다.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임영훈)은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에 따라 소규모 현장에도 근로자의 안전한 작업환경이 갖추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경북권역 국가어항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저작권자 © 시사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