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철 기자) 경기도는 설 연휴 기간 유기 동물에 대한 신속한 구조·보호 조치를 위해 동물보호센터와 연계한 ‘유기동물 구조보호팀’을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설 명절 기간(2월 9일부터 12일)에 경기도 지역을 떠돌아다니는 유기 동물을 발견할 경우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시군 당직실 또는 시군별 동물보호센터에 신고하면 된다.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누리집 우측 ‘동물 발견’ 배너를 눌러 발견 장소와 동물의 종류 등을 촬영 사진과 함께 신고하면 시군 담당자에게 문자로 발송되고 동물보호센터 내 구조팀이 출동해 구조·보호 조치를 실시한다.

도는 31개 시군 유기동물 구조 담당자와 20개 동물보호센터의 연락처 현행화를 완료해 긴급구조체계를 마련했다. 도내 시군 직영 동물보호소 총괄반, 구조포획반, 보호반 등을 편성해 연휴 기간 공백 없는 신속한 협력 체계를 유지할 방침이다. 

김종훈 경기도 축산동물복지국장은 “명절 연휴 기간에는 유기 동물의 수가 많아지는 경향이 있다. 동물을 버리는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유기 동물 보호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면서 “이와 함께 반려동물과 외출 시 목줄 착용을 생활화하고 개물림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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