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시사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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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 연이율 9%의 인기 금융상품인 청년희망적금에서 청년도약계좌로의 환승이 진행 중인 가운데, 군필 남성들이 군 복무 기간의 소득 미반영 문제로 적금 이전을 거절당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청년 지원 정책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 청년희망적금 만기를 맞은 24세 김모 씨는 청년도약계좌로의 환승 신청 시 서민금융진흥원으로부터 '이전 불가' 통보를 받았다. 서금원은 '소득 부존재'를 이유로 들었다. 이는 청년도약계좌가 일정 기간 근로소득 기록이 있는 이들에게만 가입 기회를 제공하는 정책 때문이다. 김 씨의 경우, 2022년 군 복무 기간 동안 발생한 소득이 과세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가입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김 씨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군 복무 기간에 대해 어찌할 수 없었음을 토로하며, 군 복무를 한 것만으로 제한을 받는 것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이는 군 장병들이나 전역자들에 대한 차별 대우로 볼 수 있는 상황이며, 앞으로 이러한 기준이 계속 적용될 경우 불합리하게 적금에 가입하지 못하는 이들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특히 아르바이트비를 현금으로 받는 경우와 같이 과세 기록이 남지 않는 상황에서도 동일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방송 인터뷰를 통해 현재의 세법상 소득 기준이 완전히 불합리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언론의 취재가 시작되자 병사의 경우 예외를 허용할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러한 상황은 청년도약계좌와 같은 정책이 현실적인 문제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논의를 촉발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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