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시사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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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은 기자) 서울대공원이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생물인 수달을 일본에 기증하려던 계획이 문화재위원회의 심사에서 통과하지 못했다. 13일 문화재청에 따르면, 최근 열린 문화재위원회 천연기념물 분과 회의에서 서울대공원 동물원이 제출한 수달 수출 안건이 부결됐다. 문화재청은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국보, 보물, 천연기념물 등의 수출이나 국외 반출을 금지하고 있으며, 특정 조건 하에만 허가를 내주고 있다.

서울대공원의 계획에 따르면, 동물원에서 번식한 수달 1쌍을 일본에 수출하려 했다. 이는 '연구 또는 관람 목적으로 증식된 천연기념물'에 해당하여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사례였다. 그러나 문화재위원회는 이번 건이 한국 최초의 천연기념물 수출 사례가 될 수 있어, 수출국과 수입국 모두 상세한 사전 및 사후 관리 계획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서울대공원은 수출 대상 개체의 혈액 및 유전자 시료를 미리 확보해 장기 냉동 보관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했다. 일본 측 역시 수달의 활용 계획과 관리 방안을 제시해야 했다. 이러한 엄격한 조건들로 인해 한·일 양국 동물원의 상호 기증 사업에 차질이 생겼다.

2016년 한국동물원수족관협회(KAZA)와 일본동물원수족관협회(JAZA) 간에 체결된 레서판다의 서식지 외 보전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에 따라, 서울대공원은 타마동물원과 동물 상호 기증을 논의해왔다. 지난해 11월 말에는 레서판다 암·수 1쌍이 한국으로 도입되었고, 서울대공원은 이에 대한 답례로 수달 기증을 계획했다.

회의에 참석한 문화재위원 13명 중 7명이 수출을 허가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4명은 조건부 수출을 허가할 것을 제안했으며, 2명은 보류 의견을 제시했다. 이러한 결정으로 서울대공원과 일본 동물원 간의 기증 계획은 현재 중단된 상태다.

수달은 족제빗과에 속하는 동물로, 주로 하천이나 호숫가에서 서식한다.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에 널리 분포하며, 일본에서는 이미 멸종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에서도 희귀종으로 분류되며,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보호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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