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시사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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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소셜 미디어 상에서 소비자 기만 광고 게시물 25,966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2019년 '뒷광고' 제재 이후에도 발견된 이번 위반 사례들은 더욱 교묘한 수법을 사용하고 있었다.

공정위는 인스타그램, 네이버 블로그, 유튜브 등 다양한 SNS 플랫폼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총 29,792건의 게시물에 대해 자진시정을 완료했으며, 나머지는 법 위반으로 의심되는 게시물로 분류됐다.

주요 위반 유형은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의 위치 부적절 및 표현 방식 부적절로 나타났다. 인스타그램과 유튜브에서는 주로 표시 위치 부적절이 문제였으며, 네이버 블로그에서는 표현 방식 부적절이 두드러졌다. '제품협찬', '광고', '유료광고' 등의 명확한 표시 대신 '단순선물' 또는 '이벤트 당첨 후기' 같은 애매모호한 표현을 사용한 경우가 많았다.

또한, 소비자가 쉽게 찾을 수 없는 위치에 광고를 표시하는 경우도 적발 대상이었다. 예를 들어, '더보기'를 클릭해야 보이는 위치나, 설명란 또는 댓글에 표시한 경우가 포함된다. 작은 글씨나 흐릿한 이미지로 광고를 표시하거나, 해시태그를 의도적으로 길게 나열하여 본문 끝에 배치하는 사례도 적발됐다.

이번 조사에서는 주로 의류, 섬유, 신변용품, 간편복, 음식서비스,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분야의 상품과 서비스가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최근 3년간 뒷광고 게시글은 2021년 35.3%에서 지난해 9.4%까지 감소했지만,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다.

공정위는 SNS 후기가 소비자의 상품 구매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하며, 이러한 뒷광고로 인한 소비자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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