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시사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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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은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4일, 청소년에게 속아 주류를 판매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면제하는 내용의 안건을 심의하고 의결했다고 발표했다. 이 조치는 지난 8일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한 민생토론회에서 제기된 음식점 영업자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번 결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조사 과정에서 CCTV나 다수의 진술 등을 통해 영업자가 청소년의 신분증을 확인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될 경우, 수사 및 사법 기관의 조사나 판단 이전에도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식약처는 이에 따라 17개 지자체에 관련 내용을 안내했으며, 관련 법령의 조속한 개정을 계획하고 있다.

또한, 음식점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부담 경감을 위해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처음 적발될 경우 영업정지 2개월이었으나, 이제는 영업정지 7일로 단축된다. 영업자의 요청에 따라 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법령 개정도 추진 중이다.

식약처는 "선량한 주의의무를 이행한 영업자가 영업의 자유를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현장의 실제 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조치는 음식점 영업자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덜어주고, 신분증 확인 절차를 준수한 영업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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