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시사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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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은 기자) 국민연금 수급자 중 11만여 명이 은퇴 후 재취업을 통해 얻은 소득으로 인해 연금액이 감소된 사실이 드러났다. 최혜영 의원이 공개한 국민연금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이들은 연간 2167억7800만 원의 연금을 삭감당했다.

국민연금 감액의 기준이 되는 A값은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으로, 2023년 기준 286만1091원이었다. 이 기준을 초과하는 소득을 올린 수급자들은 노령연금 감액의 대상이 되었다.

이러한 감액 제도는 과잉 소득 방지와 재정 안정을 목적으로 1988년부터 시행되어 왔다. 노령연금 수급자가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을 올릴 경우, 그 금액에 비례해 연금이 줄어드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감액된 금액은 개인별로 차이가 있으며, 최대 50%까지 삭감될 수 있다.

이 제도에 대해 일부에서는 연금으로 부족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일하는 상황에서 연금을 깎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역시 노후에 일하여 소득을 얻는 것에 대한 연금 감액 제도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한 바 있다.

국민연금 당국은 노후 소득 보장 강화와 고령자의 경제활동 증진을 위해 해당 제도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알려졌다. 이러한 변화는 노령 인구의 경제적 안정과 재정 건전성 사이의 균형을 찾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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