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현 기자) 21대 국회의원 임기가 막바지로 치닫는 가운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고영인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 단원갑)이 백신피해구제법의 조속한 처리를 약속했다. 고영인 의원은 오늘(26일) 오전 10시 20분, 국회소통관에서 사단법인 코로나 백신피해자 가족협의회가 주최한 기자회견 모두발언을 통해 ‘백신 부작용 국가책임제’가 대통령 공약이라는 점을 거론하며 윤 대통령의 무책임한 행보가 백신피해자를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대한변호사협회 생명안전특별위원회 위원 황필규 변호사, 생명회복운동본부 조수경 회장, 코로나백신피해자 가족협의회 김두경 회장이 함께했다. 

팬데믹 기간, 코로나 백신접종이 국가 차원에서 강력히 권고됐음에도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에 대해 정부가 법적 한계를 이유로 소극적으로 대응해왔다는 지적이 제기되어왔다. 21대 국회 들어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코로나 백신피해 관련 법 제·개정을 꾸준히 논의했지만, 지난 해 11월 질병관리청과 여당은 연구 용역결과 이후로 의결을 미뤘다. 질병관리청은 올해 1월 29일, 부작용을 폭넓게 인정하기 위한 구체적이고도 명확한 대안이 빠진 ‘예방접종 피해보상제도개선’연구결과를 발표한 상황이다. 

고영인 간사는 “엔데믹이 선언되었지만 백신부작용으로 가족을 떠나보내거나 건강을 잃은 분들께는 여전히 펜데믹이다. 윤 대통령은 대선 당시 코로나 백신 부작용 국가책임제를 약속했지만 21대 국회의 논의에도 정부는 용역을 핑계로 법제화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고 말한 후 “방역에 협조하다 건강과 생명을 잃은 분들께 정부는 납득할 설명을 제공할 의무가 있는만큼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로서 법제화에 속도를 내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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