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철 기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대한민국월남참전전우회(이모 회장)가 각종 이권에 개입하여 심각한 물의를 야기하는 등 병폐가 빈번히 발생하여 사법기관의 철저한 수사가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대한민국월남참전전우회(회원)들이 이모 회장의 부정불법 비리에 회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한 월남참전인사는, “이모 회장의 만연된 부정 비리행각으로 인해, 자유 대한민국 월남참전군인들의 애국과 참전 정신이 부정되고, 폄훼되고 있다”라며 “전체 월남참전군인들의 명예가 무참히 짓밟히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같은 의혹에 대해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 정상화를 추진하는 구성원들은 이모 회장의 각종 비리와 전횡 의혹 전모를 수사기관에 고발했지만 정상적인 수사전개를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참전자회의 이모 회장의 부정비리 고발인 측은“이모 회장이 2020년 취임 후 H 상조회사와의 뒷돈 거래 의혹과 각종 기념품(모자, 배지, 조끼 등) 고가매입 강요 등으로 경찰의 수사가 있었고, 일부 사건은 검찰에 송치돼 보완 수사가 진행된 사실, 대금 지급 관련해 참전자회 법인 통장이 압류되는 사건, 특정 국회의원 S 국회의원에게 후원금을 내고 결과를 보고하라는 공문을 발송해 공법단체로서의 엄격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사실, 아카이브(영상 저장소) 제작 명목 등 여러 이유로 후원금을 걷었으나 사용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 부당행위 등 불법 비리 전횡사건에 대해 이모 회장이 제대로 된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고, 버티기 작전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분개했다.

월남참전자회의 또 다른 인사는“이모 회장이 사리사욕에 눈이 멀어 회장 직책을 이용해 온갖 비리를 저지르고 있으며, 자신을 비판하거나 올바른 소리를 하는 회원을 무더기로 징계하고, 자신의 측근만 주요직책에 임명했다”고 지적했다.

이어“이제는 모든 의혹을 소상히 밝히고 물러나 참전자의 명예를 회복해야 하며, 보훈처와 수사기관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었다.

참전자회 제보에 따르면“대한민국 월남참전자회는 법률상 공법단체로 엄격한 정치적 중립의무를 명시하고 있지만 現 S 국회의원 개인을 특정해 후원을 안내하고 결과를 취합하는 공문을 보냈다”며“참전자회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과 국회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이 함께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가 요구되는 현실에 있지만, 이 또한 제대로 된 수사가 이어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문건의 사진은 대한민국 월남전참전자회 이모 회장이 S 국회의원에게 후원한 결과를 양식에 맞춰 이메일로 보고하라는 공문 내용이다.

참전자회 중앙회가 지부에 내려보낸 공문(2021년 초 추정)에는 現 S 국회의원 후원 계좌와 의원실 전화번호 등 후원에 관한 자세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단순히 후원을 안내하는 수준을 넘어 누가 얼마나 후원했는지 ‘결과통보서식’까지 만들어 중앙회 담당 국장 이메일로 보고하라고 해, 대한민국 월남참전자회 회원에게 후원을 강요하는 느낌마저 들게 했다.

이같은 강요된 공문에 의해 후원금을 받게 된 S 국회의원은 당시 국회 국방위 소속으로 참전자회 이모 회장과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모 회장은 S 국회의원과 함께 2021년 4월 5일 광복회관에서 참전자 수당 관련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2022년 2월 15일에도 함께 토크 콘서트를 열었으며, 지난 2021년 5월 18일 월남전 참전군인에게 전투근무수당에 준하는 ‘명예보상금’ 지급을 골자로 하는 ‘월남전 참전군인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하게 되는 시점 전후에 S 국회의원 후원을 안내하는 공문을 전국 17개 광역시도에 있는 지부에 내려보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시기상 참전자회와 S 의원실 간에 후원과 법안 발의를 둘러싼 모종의 합의가 있지 않았는가 하는 합리적 의심이 들게 하는 대목이다.

이에 참전자회 중앙회는 “절대 있을 수 없다. 그거는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이다. 공문 보낸 적 없다”며 강력히 부인했지만, 사실은 S 국회의원실과의 통화에서 거짓임이 드러났다.

S 국회의원실 관계자는 “월남참전자회 회원분이 의원실로 얘기를 해 주셨다. 중앙회에서 이렇게 했다는 게(S 의원 후원 안내 공문 발송) 맞느냐고 물어보신 것 같다”며 “저희는 중앙회에서 공문이 내려간 지는 몰랐다. 나중에 문제가 될만한 소지라는 걸 저희도 인식하고 있었다. 2021년 2월 1일 공문(참전자회의 S 의원 후원 안내)을 철회하고 회수를 요청하는 공문을 (참전자회에) 보냈다”고 말했다. 이 통화에서 월남참전자회 중앙회가 S 의원의 후원을 안내하는 시점이 2021년 초로 예상된다.

참전자회 회원 A지부장은“국회 국방위 소속 국회의원에게 참전자의 복지를 위해 의견을 전달하고 함께 행동할 수도 있다. 또한, 도움을 준 국회의원에게 개인적으로 후원을 할 수도 있다”며“문제는 S 국회의원을 특정해 참전자회 중앙회가 공개적으로 후원을 안내했다는 사실이 문제”라고 주장했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르면 ‘특정 정당의 정강을 지지·반대하거나 특정 공직 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등의 정치 활동을 할 수 없다’고 돼 있으며, 또한, 참전자회 정관 제4조에도 ‘본회는 정치 활동을 할 수 없으며, 특정 정당의 정강 정책을 선전하거나 특정 공직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 행동을 할 수 없다’라고 명시되어 있다는 점에서, 정치적 중립의무를 지켜야 할 월남참전회 이모 회장의 부정처사의 한 단면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에 참전자 회원 B씨는 “이모 회장의 비리들이 속출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규명되어야 할 이모 회장의 비리 난맥들이 담당 수사기관에 의해 은폐, 또는 비호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참전자회 이모 회장의 비리를 고발한 한 당사자는 “피고발인 이모 회장의 금품수수에 대한 배임수재와 관련하여, 월남참전자회 관할 경찰서인 강서경찰서에 고발해 놓은 상태에 있지만 이 사건에 대해 강서경찰서 측은 장장 2년여 동안 시간을 끌었다”며“정당하다고 볼 수 없는 수사방식에 대해, 대통령실, 국민권익위, 감사원 등에 민원을 제기하자, 서울남부지검으로 기소의견 취지로 송부했지만, 현재는 수원지검 안양지청으로 관할 이송된채 이 사건 공소가 아직까지 제기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고발인은, “이 사건 수사전개에 있어 어떤 권력이 비호하고 있는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 비호세력이 있지 않고서야 범죄사실이 명백한 이 사건을 2년간이나 사건 종결을 하지 않고 있을 수는 없지 않느냐”고 반문하면서, “자신이 고발한 피고발인 이모 회장 피의사건 조사를 관할 수사기관인 강서경찰서에서 할 것이 아니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서 이 사건 수사를 전개하도록 조치해 공정하고 신속한 수사가 이루어지길 바란다”며 이 사건 제보자 측에 확인한 결과 안양 만안경찰소로 이관 조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 고발 전말을 보면, 대한민국 월남참전회 전 이모 감사의 금융계좌를 월남참전회 비자금 수재계좌로 전용한 사실(전용된 금액: 약 2억5천만 원), 월남참전자회 이모 회장 개인이 별도로 설립한 사단법인 국가유공자 환경운동본부 자금 조성을 하는데 있어서 월남참전자회 각 지부장들에게 강제로 강출하도록 종용한 사실(약3억 원), 아카이브 제작과 관련하여 조성한 모금액 상당액을 불법 횡령한 사실(비용 정산없이 2억 원)로 나타났다.

또한 국가 보훈부의 심의 승인없이 불법으로 설립 운영하고 있는 안양시 주차장사업 수입금 전체에 대한 횡령사실(약 5억 원), 선거 당시의 공탁된 자금 잔액을 횡령한 사실(약 2억4천만 원), 보훈부 인가 사단법인 대한민국월남참전자회의 정치중립의무를 위반한 사실 및 특정 정당 국회의원 후원금 강제모금 행위사실, 국가로부터 받은 개선금을 당초 사업목적인 에어컨을 교체하지 아니하고 개선금을 횡령하여 착복한 사실, 사단법인 대한민국 월남참전자회 기부금의 수입과 지출명세서를 허위로 작성한 사.공문서 위조 및 동행사 한 사실, 양민학살 사건 관련 각출한 소송비용 상당액을 횡령하여 착복한 사실(변호사 상담료를 빌미로 6천만 원 지출했다는 허위보고서 작성) 등 고발인에 의해 드러났다.

이에 대해 사단법인 월남참전자회의 정성화 운영을 촉구하는 인사들은 한결같이 “이같은 일련의 이모 회장의 비리행위는 지금까지 밝혀진 사실에 기한 것으로, 이모 회장의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업무상 횡령 및 배임, 정치자금법 위반 및 정치중립의무위반죄, 사단법인 대한민국월남참전우회에 기부된 금원 및 후원금 착복 사실 등에 대해 수사기관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했다.

참전회A씨는“이모 회장이 직접 불법을 행사했거나 또는 교사했다는 결정적인 증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당초 수사기관은 각종 제기되는 모든 의혹에 대해 수사착수를 지연시키고 있다.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며“ 입건된 선에 머무르고 있어 전형적인 봐주기 수사라”고 주장했다.

이 사건의 몸통인“이모 회장을 대한민국 월남참전자회 이모 전 서울지부 국장 명의로 고발하게 된 것”이라며 “마지막으로 이모 회장단은 이같은 부정 사건에 대해 대한민국 월남참전자회 회원 모두에게 깊이 사과하고, 특히 월남참전자회 정상화를 당시 위해 오랜 기간 많은 준비를 하고 각고의 노력을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무산되고 있는데 대해 진심으로 사죄하고, 월남참전자회 정상회복 조치를 반드시 취하는 것만이 그나마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 속죄하는 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 사건 고발자들은, “이모 회장이 2024년 3월 6일 정기총회 예산 결산을 마치고 임시총회 의안발의로 3월28일로 회장 선거기일을 공포하려는 움직임이 있다”고 설명하면서,

“이들 이모 회장 측이 임기 종료시기인 2024년 6월기준을 무시하고 3개월이나 앞당겨 선거를 치루려고 하는 것은 수사기관에 의해 실행될 수도 있는 구속영장 청구 전에 선거를 강행, 월남참전자회 차원에서 법적 대응을 하려는 꼼수”라고 성토했다.

특히 이들 고발인 측은 사단법인 대한민국 월남전참전자전회 관리감독처인 보훈부가 이들 불법 비리행위에 대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사실을 그냥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직뮤유기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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