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시사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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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은 기자) 서울남부지법 형사14부(장성훈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가상화폐 채굴장비 개발업체 대표이자 가상자산 거래소 KCX 대표를 역임한 A씨는 투자자 B씨를 속여 비트코인과 현금 등 5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19년 10월 B씨에게 카자흐스탄에서 비트코인 채굴장을 운영하고 있다며 투자를 유도했다. 그러나 당시 A씨의 사업은 비트코인을 채굴할 정도로 진행되지 않았고, 회사는 세금을 체납하고 임금 지급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외에도 A씨는 2020년과 2021년에 자체 개발한 비트코인 자동거래 프로그램을 통한 수익 가능성과 코인 채굴장비 구매비용 대여로 수익을 나누겠다고 제안, B씨로부터 추가로 4억여 원을 편취했다.

2022년 카자흐스탄에서 채굴장 운영이 금지되자 A씨는 비트코인 지급 불가능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비트코인 채굴이나 지급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속였으며, 피해 금액이 9억 원을 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는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카자흐스탄에 채굴기를 매수한 사실 등이 확인돼 범행 중 일부가 미필적 고의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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