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형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용인사무소(사무소장 최영일, 이하 용인농관원)는 최근 원산지 위반 온라인 유통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에따라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관리를 강화해  3월 11일부터 3월 22일까지 정기단속 과 현장단속 을  실시다고 밝혔다.

배달음식의 원산지 거짓표시나 미표시 행위등 소비자의 이용빈도가 높은 해외 직구제품에 대한 지도·점검도 실시하는 이번 단속 대상은 음식점 배달앱, 통신판매 쇼핑몰, 티비(TV)홈쇼핑 등에서 판매되는 농산물, 가공식품, 등이다

용인농관원은 주요 점검 항목으로는 배달앱 메뉴명에 국내산으로 표시하고 외국산 재료로 사용된 음식, 상단 원산지표시란에는 국내산으로 일괄표시하고 하단 상세정보에는 외국산 원료가 사용된 가공식품, 상단 원산지표시란에는 별도 표시로 기재하고 실제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는 제품, 외국산 농산물을 국내산으로 표시하거나 일반 농산물을 유명지역 특산물로 표시한 제품, 수입직구 제품에 원산지 한글 표시를 누락한 제품 등이라 발히고 있다.

특히 이번 단속에는 농관원 사이버 모니터링 요원 등 사이버단속반이 소비자가 농식품을 구매하듯이 온라인 상의 원산지 표시내용을 사전 점검(3.4.~ 3.8.)한 후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는 특사경과 명예감시원이 합동으로 현장단속을 실시한다.

적발된 업체는「원산지표시법」에 따라 형사처벌(거짓표시, 7년이하 징역, 1억 원 이하 벌금) 또는 과태료(미표시·표시방법 위반 1천만 원 이하)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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