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시사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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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은 기자) 전 연인의 주거에 무단으로 침입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 2부는 A씨를 주거침입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에 돌려보냈다.

A씨는 전 연인이 거주하는 10세대 규모의 다세대주택에 3차례 무단으로 침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건물은 공동현관문 잠금장치가 없고 경비원도 없어 쉽게 출입이 가능했다. A씨는 밤 늦은 시간에 해당 주택에 들어가 전 연인의 2층 현관문 앞까지 갔으며, 집 안 소리를 녹음하고 현관문 앞에 '게임은 시작되었다'는 메시지와 마스크를 남기는 등의 행위를 했다.

1심에서는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에서는 A씨의 행위가 피해자의 '사실상 평온'을 해치지 않았다고 보아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1-2부는 A씨의 행동이 주거침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러한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다세대주택의 공동현관, 공용계단, 세대별 현관문 앞부분이 거주자들의 주거 공간으로서 사생활 및 주거 평온 보호 필요성이 큰 곳으로 외부인의 출입이 일반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한, 작동하지 않는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것 자체가 외부인의 무단출입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의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했다.

대법원은 A씨가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욕설과 성희롱을 한 점, 그리고 피해자가 문 앞에 놓인 물건들을 보고 느낀 공포감을 중요한 요소로 고려했다. 대법원은 A씨와 피해자의 관계, A씨의 출입 경위와 시간, 사건 전후의 행동, 피해자의 의사와 행동, 그리고 주거침입에 대한 사회 통념을 고려하여 A씨가 피해자의 '사실상 평온'을 해쳤다고 판단했다. 이로써 A씨는 최종적으로 주거침입죄로 처벌받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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