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시사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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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준희 기자) 금융감독원이 홍콩 증시 지수와 연계된 약 6조원에 가까운 손실의 금융회사들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서울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11개 금융회사를 1월 8일부터 두 달간 조사했고 점검 결과 판매정책과 소비자보호 관리가 부실했고 불완전 판매가 있었다고 발표했다.

해당 금융사는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 등 5개 은행과 한국투자·미래에셋·삼성·KB·NH·신한 등 6개 증권사를 포함한다.

판매사들은 홍콩H지수 변동성이 확대되는 시기에 무리한 실적 경쟁으로 소비자 보호를 소홀히 했으며 위험상품 투자에 적합하지 않은 고객에게 상품판매가 가능하도록 기준을 임의조정했다.

금감원은 투자자들이 지난 1~2월 만기 2조 2000억원 중 1조 2000억원의 손실을 봤다고 표명했으며 위법 부당행위에 대해서 엄중히 조치하며 사후 수습에 대해 관련 기준과 절차를 참작할 예정이다.

40만계좌 가까이 팔린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의 전체 예상 투자 손실은 6조원에 육박하며 이는 지수가 현 수준으로 유지될 경우 올해 4조 6000억원의 추가 손실이 예상되는 것을 포함한 수치다.

금감원은 오는 11일 판매사의 책임과 투자자의 책임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배상비율을 결정하는 분쟁조정기준안을 발표한다.

기준안에 의거하면 판매금융사는 투자자의 손실에 대해 적게는 0%에서 많게는 100%까지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한편,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이번 분쟁조정 기준은 억울하게 손실을 본 투자자가 합당한 보상을 받으면서도 투자자 자기책임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이에 따라 배상이 원할히 이뤄져서 법적 다툼의 장기화 등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최소화되도록 협조를 부탁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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