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정책을 추진한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정책을 추진한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노준희 기자) 정부가 청소년 신분증 위변조에 의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소상공인 피해를 줄인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제2차 관계기관 협의회'를 주재하고 법령 개정 계획 등 정책 추진을 주문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청소년보호법과 담배사업법, 식품위생법 등 3개 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다음 달까지 개정해 이르면 4월에 주류, 담배를 구입할 시에 신분증을 확인한 소상공인에 대한 행정처분을 면제한다고 밝혔다.

또한 영업기간도 2개월에서 7일로 단축한다고 언급했다.

이번 협의회는 지난달 15일 중기부 주관으로 열린 첫 협의회 이후 두 번째로 식품의약품안전처, 여성가족부,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법제처, 경찰청 등 8곳 정부 부처와 17개 광역자치단체가 참여했다.

특히, 처음으로 경찰청이 참석하여 관련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 신속히 수사하고 소상공인이 요청하는 경우 신분증을 확인한 후 그 증빙을 열람하고 복사할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한다고 말했다.

17개 광역자치단체는 최근 조치 사례등을 공유하며 인천시 중구와 부산시 해운대구는 신분증 도용과 관련한 CCTV 증거자료를 확인하고 행정처분을 면제했다.

또한, 전북자치도는 이번 달부터 청소년 주류 판매 소상인에 대해 행정심판 심리기준을 완화하며 세종시는 이달 중 자체적으로 적극행정위원회를 개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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