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명 전 경찰청장이 12일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사진=강신명
강신명 전 경찰청장이 12일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사진=강신명

(이지은 기자) 박근혜 정부 시절 정보경찰의 정치개입 및 불법사찰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강신명 전 경찰청장이 12일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제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은 이날 오전 10시 10분 제 1호 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청장에게 검찰측이 제기한 상고에 대해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강 전 청장은 박근혜 정부 시절 2014년 8월부터 2016년 8월까지 2년간 제 19대 경찰청장으로 근무하며 2016년 4월 치뤄진 20대 총선에서 친박근혜계 후보 당선을 위해 선거 정보를 수집하고 선거 대책을 수립한 혐의를 받는다.

일부 청와대 정무수석실 관계자와 경찰청 정보국 지휘 라인을 중심으로 선거에 개입하는 문건을 만든 것으로 조사되며 공무원의 선거관여 금지 규정인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2019년 6월 기소됐다.

또한 2012년부터 4년여간 청와대·여당에 비판적인 진보교육감, 국가인권위원회 일부 위원 등을 '좌파'로 규정하고 사찰한 혐의도 받았다.

당시 검찰은 청와대 정무수석을 윗선으로 지목해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을 함께 기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1월에 1심에서는 강 전 청장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했고, 총선과 무관한 선거 관련 정보활동에 대해서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감형했다.

2심 재판부는 강 전 청장에 대해 1심의 유죄 판단은 유지하지만, 개인적 이익 도모를 위해 범행한 것이 아니고 상당 기간 구속 수감된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며 양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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