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희영 조선일보 전 주필이 대우조선해양으로부터의 부정한 청탁에 대해 대법원의 일부 유죄 판결을 받았다. 사진=송희영
송희영 조선일보 전 주필이 대우조선해양으로부터의 부정한 청탁에 대해 대법원의 일부 유죄 판결을 받았다. 사진=송희영

(이지은 기자) 대법원이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송희영 전 주필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은 12일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에 부정한 청탁을 받고 칼럼을 써준 혐의로 기소된 조선일보 송희영 전 주필에게 하급심 판결을 뒤집고 일부 유죄 판결을 내렸다.

송 전 주필은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으로부터 자신이 회사 경영권을 유지하는데 유리한 기사를 써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

이에 홍보대행 회사를 운영하던 박수환 전 뉴스커뮤니케이션 대표로부터 490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으로부터 3970만원 상당의 유럽여행 비용을, 고재호 전 대우조선해양사장으로부터 현금·상품권 등 17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이 문제 삼은 것은 남 전 사장으로부터 받은 3970만원대의 유럽 여행 비용이다.

1심 재판부는 "송 전 주필이 조선일보 주필 겸 편집인으로서의 지위와 권한을 사적으로 이용해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했다"라며 "위법성과 비난의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언론인이 비용을 제공받고 여행을 가는 것은 상당히 부적절해 보인다"면서도 "막연한 기대를 넘어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2심 판결이 잘못됐다며 당시 송 전 주필의 지위, 남 전 사장과의 관계, 교부된 재산상 이익의 정도, 조선일보의 당시 상황을 고려하면 배임수재죄의 부정한 청탁이 반드시 명시적일 필요가 없고 묵시적으로 이뤄져도 무방하다며 청탁을 받은 것을 일부 유죄로 판단했다.

또한 대법원 측은 "언론인이 특정인이나 특정 기업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으면서 우호적 여론 형성 등에 관한 청탁을 받는 것은 사회 상규나 신의 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송 전 주필은 2011년 9월 1일부터 약 열흘 간 이탈리아 나폴리에서 대우조선해양이 마련한 호화 요트를 타고, 그리스 산토리니까지 전세기를 타고 이동하는 등 호화로운 유럽여행을 즐긴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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