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공제신청을 잊은 성실사업자 1550명에게 2억 2000만원을 직권환급한다. 사진=국세청
국세청이 공제신청을 잊은 성실사업자 1550명에게 2억 2000만원을 직권환급한다. 사진=국세청

(노준희 기자) 국세청이 공제신청을 잊어버린 성실사업자 1550명에게 모두 2억 2000만원을 직권환급한다.

KBS에 따르면, 국세청은 12일 납세협력비용 보전 차원에서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는데도 공제 신청을 하지 않은 성실사업자에게 법인세 및 소득세를 직권 환급해주기로 했다.

대상은 스스로 소득자료를 제출하는 캐디, 간병인, 대리운전, 퀵서비스, 가사도우미, 물품운반원, 중고차판매원, 욕실종사원,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 등 총 9개 업종이다.

국세청에서 해당 9개 업종의 경우 소득자료를 매달 내는 부담을 덜어주고 납세를 협력하도록 하기 위해 2021년 11월 세액 공제를 도입했다.

이들 가운데 소득자료를 제출한 사업자는 2021년 귀속 809명, 2022년 귀속 1297명으로 모두 2106명이지만, 세액공제를 신청한 사업자는 2021년 귀속 20명, 2022년 귀속 32명으로 52명에 불과했다.

이에 국세청은 세액공제 요건이 됨에도 신청하지 않은 사업자 1550명에게 2억 2000만원을 환급하며, 신고된 계좌가 있는 경우 계좌이체 방식으로 환급금이 입금되고 없는 경우에는 우편으로 발급된 국세 환급금 통지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우체국을 방문하면 수령 가능하다.

과세자료를 제출한 용역제공자 인원 수에 300원을 곱한 금액을 소득세 혹은 법인세에서 공제하는데, 해당 연도에 낼 세금이 없다면 10년동안 이월해서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시사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