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위반과 뇌물 공여 혐의로 황재복 SPC 대표이사의 구속기한이 늘어났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위반과 뇌물 공여 혐의로 황재복 SPC 대표이사의 구속기한이 늘어났다.

(이지은 기자)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에게 민주노총 탈퇴를 강요한 의혹에 연루된 황재복 SPC 대표이사의 구속기한이 늘어났다.

법조계에 따르면 13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임삼빈)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위반과 뇌물 공여 혐의로 황 대표의 구속 기한을 오는 23일로 연장했다.

앞서 지난 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황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황 대표는 2019년 7월부터 2022년 7월 까지 3년간 SPC 그룹 자회사인 PB파트너즈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들에게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승진 인사에서 불이익을 준 혐의를 받는다.

또한 검찰은 황 대표가 사측에 친화적인 노동조합의 조합원 확보를 지원하고 노조위원장에게 사측 입장에 부합하는 인터뷰나 성명서를 발표하게 하는 등 부당한 노동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했다.

지난 23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인권보호관실(부장검사 김형주)는 배임 혐의를 받는 허영인 SPC 회장의 수사정보를 빼내기 위해 검찰 수사관에게 향응 620만원어치의 뇌물을 주고 압수수색 영장 청구 사실, 내부 검토보고서 등 수사 정보를 제공한 혐의로 황 대표를 기소했다.

이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뇌물 공여로 백 모 SPC 전무와 공모한 것으로 판단해 함께 기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같은 황 대표의 불법행위에 대해 허영인 SPC이 개입한 것인지에 대한 여부도 함께 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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