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시사통신
그래픽=시사통신

(이지은 기자) 인천 삼산경찰서가 특수절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10대 청소년 3명을 수사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해당 청소년들은 지난달 29일 서울 소재의 애플 매장에서 분실된 타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이용해 약 360만원 상당의 제품을 구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카드 사용 패턴과 CCTV 분석을 통해 경찰의 수사로 빠르게 연결됐다.

사건의 발단은 인천 부평구에 위치한 한 무인점포에서부터 시작됐다. 이들은 같은 날 오전 5시 30분경 해당 신용카드로 약 600원 상당의 소액 결제를 시도했다. 경찰은 이들이 카드의 유효성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소액 결제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어진 수사 과정에서 경찰은 사건 현장의 폐쇄회로(CC)TV 영상 및 카드 사용 내역을 면밀히 분석했다. 이를 통해 용의자들의 신원과 위치를 파악해 신속히 검거할 수 있었다. 검거 후 경찰서로 임의동행된 이들은 조사를 받았으며, 현재까지 경찰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 카드를 습득한 경위 및 범행 동기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와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와 추가 범행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라며 "이러한 범죄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자의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 사건은 특히 신용카드 분실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켰다. 카드를 분실하였을 경우 즉시 금융기관에 신고하여 카드를 정지시키는 것이 중요하며, 이와 같은 사례를 통해 분실물 관리의 중요성과 범죄 예방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한편, 경찰은 이 사건을 계기로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한 범죄 예방 교육과 홍보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며, 특히 신용카드 및 금융 정보의 안전한 관리 방법에 대해 집중적으로 알릴 예정이다.

저작권자 © 시사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