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시사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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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은 기자)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가 성폭력처벌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송치했다. A씨는 SNS를 통해 해외 재력가로 가장하며 여성들에게 접근, 신체 촬영물을 요구하거나 금전을 뜯어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22년 4월부터 12월까지 이어진 그의 범행은 인터넷상에서 피해자들의 신체촬영물을 유포하고 수백만 원 대 금액을 편취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력을 과시하며 성상납 관계를 제안했으며, 연인 관계로 발전한 후 신체 촬영물을 요구했다. 이후 이를 인터넷상에 유포, 일시적 결제 불가를 핑계로 소액 금원을 편취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실제로는 무직에 가까운 상태였던 A씨는 해외 영화나 인터넷을 통해 부유층 정보를 습득, 사치품 사진 자료를 수집해 사기 계획을 세웠다.

A씨는 재벌가의 이름으로 계정을 운영하며, 재력가를 이어주는 가상의 '에이전시' 계정까지 만들어 1인 2역으로 여성들을 속여왔다. 오랜 기간 동안 수십 명의 여성들에게 접근해 범행을 이어간 그는 결국 검거되어 현재 추가 피해자 확인 중이다.

경찰은 A씨가 유포한 촬영물을 구매해 재판매한 피의자 7명도 추가로 검거, 그중 1명을 구속했다. 앞으로 불법 촬영물 재유포자 추적을 계속할 계획이다. 경찰은 SNS 등을 통한 신원 불명의 접근에 대한 경계심을 갖고, 금전이나 개인 정보 요구 시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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