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철 기자) 농촌 일손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을 운영 중인 연천군은 법무부 선정 계절근로자 대상 조기적응프로그램 실시 지자체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조기적응프로그램이란 계절근로자의 입국 초기 무단이탈 및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한국사회 조기적응을 위한 표준화되고 체계적인 교육을 위해 지난해 시범운영을 거쳐 올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법무부는 지난 2월 전국 지자체 대상으로 수요 신청을 받았으며, 그 결과 연천군 포함 총 19개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선정됐다. 입국 후 지자체별로 실시하고 있는 교육과 별개로 법무부 조기적응지원단에서 파견한 전문강사가 총 2차시에 걸쳐 대한민국 기초 법·질서(생활법률, 쓰레기 분리수거, 무단이탈 시 제재 내용), 한국사회 적응정보(안전 등 긴급상황 대처, 교통, 은행 이용 등) 등 계절근로자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제공한다.

연천군은 지난 2월 법무부 외국인 계절근로자 우수지자체로 선정된데 이어 조기적응프로그램 실시 지자체로 선정되어 농가와 근로자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클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우수지자체로 선정되면 고용주당 2명씩 추가 고용이 가능하여 농업경영체등록 재배면적으로 고용인원이 제한되는 농가에게 혜택이가고, 근로자에게는 본국의 농업종사 입증서류가 면제되어 시간과 비용이 절감된다.

지난 3월 11일 85명의 근로자와 33명의 농가주가 참여한 가운데 치러진 외국인 계절근로자 농가대면식에서 주한베트남대사관 따띠탄튀 노무관사무소장은 연천군의 우수지자체 선정을 축하했으며, 대사관 측에서도 지속적인 관심으로 베트남 근로자 의 한국생활 적응을 돕겠다고 밝혔다.

연천군 관계자는 “우리군을 시작으로 사업이 정착이되고 안정적 운영의 계기로 경기도 참여 지자체가 확대되어 도 차원에서 지원 사업이 늘어나는 추세이다. 농업인과 외국인 근로자를 위해 지원사업을 찾고 내실을 다지는 한해가 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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