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인기 기자) 18일부터 어린이공원 주변에서 흡연하는 사람에게 ‘노담(No담배)’하라고 말할 수 있다. 바람을 타고 들어오는 담배 연기에 고스란히 노출됐던 아이들은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뛰놀 수 있게 된다.

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는 금일(18일), 어린이공원 경계부터 반경 1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금연구역인 어린이공원에 더해 그 주변까지 금연구역으로 확대한 것은 서초구가 전국 최초다.

지정은 서초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에 따른 것으로, 대상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지정된 72곳의 어린이공원 주변 공공도로다. 단 공원 주변 사유지는 제외다.

구역 반경을 10m 이내로 둔 데에는 간접흡연 예방을 위해 흡연자와 10m이상 거리를 유지하라는 질병관리청의 ‘간접흡연 실외노출평가 연구(’21년)’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서초구는 3개월 동안 계도기간을 거친 후, 오는 6월 19일부터는 단속을 통해 금연구역에서 흡연할 경우 과태료 5만 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주로 영·유아,어린이 자녀를 둔 30~40대 여성 찬성률은 99.8%에 달했다. 이외에도 어린이공원 주변 간접흡연 피해 경험은 70.1%로 나타났다.

서초구에서는 공원 주변에 홍보 현수막과 안내 표지판 설치를 완료했으며, 금연 단속원들을 통해 계도 활동을 강화해 나간다.

서초구는 간접흡연 예방 뿐 아니라 담배꽁초 무단투기 감소 등 쾌적한 거리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향후 모니터링, 만족도 조사 등 효과성 분석 및 실효성을 확보해 각종 금연정책에 활용할 예정이다.

앞서 75곳의 모든 어린이공원 주변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간접흡연 실태와 공공도로의 금연구역 적정 여부 등을 파악해 지난달 최종 대상지 선정을 완료했다.

한편 구는 전국을 선도하는 다양한 금연 정책을 추진 중이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이번 금연구역 지정을 통해 간접흡연으로부터 미래세대 아이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전국의 금연문화를 선도하는 좋은 사례로 자리매김 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금연정책을 추진해, 건강한 도시 서초를 만들어 나가겠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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