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시사통신
그래픽=시사통신

(이지은 기자) 공연법 일부 개정으로 22일부터 공연 및 스포츠 입장권의 부정 판매 행위에 대한 처벌이 시작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번 법률 시행을 통해 암표 거래의 근절을 목표로 삼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몇 년 간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암표 거래에 대한 정부의 이번 조치는, 특히 온라인상에서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입장권을 대량 구매 후 부정 판매하는 행위를 겨냥하고 있다.

지난해 정가의 수십 배에 달하는 가격으로 판매된 유명 가수 콘서트 티켓과 스포츠 경기 티켓 사례는 공론화되며 큰 논란을 일으켰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정부는 매크로를 통한 티켓 구매 및 재판매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대 1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마련했다. 같은 맥락에서 스포츠 경기 입장권에 대해서도 부정 판매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러한 법적 조치 외에도, 문화체육관광부는 암표 신고를 장려하기 위한 통합 신고 시스템 구축 및 신고자에게 사례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암표 거래를 차단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더불어, 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과와의 협력을 통한 단속 강화, 관련 캠페인의 연중 진행 등을 계획하고 있어, 암표 거래에 대한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한편, 콘서트 관람객들 사이에서는 암표상들이 SNS 등을 통해 계정을 수시로 변경하며 거래하는 수법으로 단속을 회피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한다. 이에 대해, 이용자들은 정부가 처벌 방안뿐만 아니라 이러한 암표 거래를 효과적으로 추적하고 잡아내는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저작권자 © 시사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