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청 전경
용인시청 전경

(정재형 기자) 환경부의 수변구역 지정을 둘러싸고 시의회가 포곡지구 경안천 수질오염 우려발언과 관련 논란이 일고있는 가운데 용인특례시는 정부가 이처럼 제외 지역을 명시한 것은 이중 규제로 국민의 재산권 행사를 헌법에 위배될 만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이상일 시장은 지난달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환경부 수변구역 지정 때 군사시설보호구역을 제외한 것은 시의회의 일부의원들의 주장처럼 군부대 사병들 숙소 증·개축과 민간에 비해 부족한 하수처리시설을 고려한 조치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반박 했다

용인특례시는 또, 정부는 지난 1999년 ‘한강수계법’ 제정 시 상·하류 지역 간 협력에 입각해 상수원 수질을 개선하겠다고 명시했고, 법령 본문을 통해 수변구역 지정 시 제외해야 할 대상으로 상수원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하수처리구역, 도시지역 등 기존 취락 지구를 열거해 명시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일부 시민들과 시민단체들은 “시장이 시의원의 의회 공식발언을 보도자료로 반박하는 일은 타지역 의회에는 드문 이례적 일이고 의회를 무시하는  행위 아니냐”며 “시장이 민원이 발생할 지역문제를 여론화 시켜 정책의 타당성을 유도하려는 언론플레이를 하는것 같다”고 말했다. 

환경관련 시민단체들은 “용인시가 언론플레이 보다는 양질의 환경정책과 집행으로 나가야 하며 의원의 의회 발언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용인특례시는 지난해부터 각종 시의원들의 민원해결요구발언과 시민관심사 발언에 대해 보도자료를 내고 반박 공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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