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시사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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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은 기자) 경북에 위치한 기숙사 운영 고등학교인 A고등학교가 전교생을 대상으로 한 매일 아침 새벽 걷기 프로그램으로 인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로부터 강제 중단 권고를 받았다. 인권위는 해당 학교가 학생들의 일반적 행동 자유권 및 자기 결정권을 침해했다고 판단, 아침 운동 강제 실행 중단과 관련 규정 삭제를 권고했다.

학교 측은 전교생을 매일 아침 6시 40분에 기상시켜 약 20분간 뒷산을 걷게 하는 운동을 실시했다. 이는 학교 운영 규정에 명시된 일환으로, 기숙사의 취침 시간은 밤 12시에서 1시 사이였다. 아침 운동에 참여하지 않은 학생에게는 벌점을 부과하는 제도도 운영되었다.

이에 대해 재학생 B씨는 생리통, 두통, 복통 등으로 몸 상태가 좋지 않은 학생도 불구하고 강제로 운동에 참여해야 하는 현실이 인권 침해라고 주장하며 지난해 9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출했다. 학교 측은 이러한 아침 운동이 학생들에게 올바른 생활 습관을 길러주는 전통이라고 항변했으나, 인권위는 학생의 입장을 지지했다.

인권위는 강제적인 아침 운동이 학생들로 하여금 규율과 복종을 내면화하게 만들고, 자유롭게 인격을 발현하며 생활 영역을 주체적으로 형성하는 데 방해가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학생들의 수면 시간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침 운동을 강제하는 것이 실질적인 건강 증진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오히려 추가적인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러한 권고에 따라 A고등학교는 아침 운동 강제 실행 및 관련 규정에 대한 재검토가 요구되며, 학생들의 권리와 건강한 학교 생활 환경 조성을 위한 조치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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