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재영 기자) 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는 공동주택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올해 연말까지 ‘공동주택 종합감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는 작년까지 추진했던 ‘사전지도점검’ 및 ‘실태조사’를 일원화한 것으로, 대상 기간을 기존 5년에서 6년으로 늘려 감사를 강화하였다.

올해 감사 대상은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 중 실태조사 미실시 14개 단지이며, 민원발생으로 인해 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특정감사를 별도 실시할 예정이다.  

전문성을 위해 구 담당 공무원과 함께 회계사, 주택관리사가 직접 아파트 단지를 방문해 감사를 진행하며, 감사 범위는 ▲예산 및 회계 적정처리 여부 ▲장기수선계획 수립 및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적정 여부 ▲공사·용역 관련 절차 준수 여부 ▲관리 전반, 관리 노동자 근무환경 점검 등이다.

종합감사 결과 공동주택관리법 등 법령 위반사항 발견 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예정이며, 구는 감사와 함께 ‘공동주택 관계자 집합교육’, ‘찾아가는 공동주택 맞춤형 교육’, ‘공동주택 관계자와의 소통회’를 병행 실시하여 공동주택 내 갈등 및 분쟁 예방에 힘쓰고자 한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공동주택 운영이 건전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꼼꼼하게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민원이 다양해짐에 따라 단지별 실정에 맞는 교육과 질의응답을 실시하여 공동주택 내 갈등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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