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시사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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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은 기자) 고용노동부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제도 활용을 장려하기 위해 새로운 지원금 제도를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8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주 15∼35시간으로 근로 시간을 줄일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업무 공백을 기존 팀이나 부서의 인력으로 메우는 사업주에게 최대 월 20만원의 지원금을 제공할 예정이다.

지난해 근로 시간 단축 급여 수급자는 전년 대비 19.1% 증가했으나, 여전히 많은 근로자가 동료들의 업무 부담 증가와 눈치를 이유로 제도 활용을 꺼리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자녀 양육과 직장 생활을 더욱 수월하게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급여도 확대되어 단축 근로로 인한 임금 감소 부담을 줄이고, 자영업자의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폐업 시에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와 함께 사용 대상 자녀의 나이를 확대하고, 부모당 사용 기한도 24개월에서 36개월로 연장하는 등의 법 개정도 추진 중이다.

이러한 개선책은 일과 가정의 균형을 추구하는 근로자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며, 특히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업무와 가정생활의 양립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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