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철 기자) 구리시의회(의장 권봉수)는 3월 20일 제33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신동화 의원이 발의한‘구리유통종합시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에 개정된 조례에 따르면, 구리유통종합시장내 대부된 매장의 체납된 대부료 징수 및 시설물 파손 등에 따른 원상 복구 비용 확보를 위하여 재산평정가격의 10% 이내의 보증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구리유통종합시장 내 매장을 대부해 영업 중인 시민마트(구 엘마트)가 2021년 대부계약을 체결한 이후 미흡한 경영관리와 장기적 경기 불황 등으로 시에서 부과한 대부료 및 관리비 약 42억 원을 체납하여 구리시 재정에 막대한 손실을 끼치고 있을 뿐 아니라, 소상공인의 물품 대금 미지급 및 인원 감축 등에 따른 지역 경제에 불안 요소가 됨에 따라 이와 같은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 추진되었다.

이번 조례를 대표 발의한 신동화 의원은 “2020년에 폐지되었던 보증금 제도를 부활시키기 위해 다양한 법률 자문결과를 반영하였다.”라며, “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대형 마트 입주 등 구리유통종합시장 활성화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구리시의 공유재산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더욱 노력할 것을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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