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시사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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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형 기자) 경기도가 지난 1월 26일부터 2월 29일까지 도 전역에서 실시한 불법 현수막 단속에서 규정을 위반한 정당 현수막 2489개를 적발했다. 위반 유형 중 설치기간 초과가 79%(1968개)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서 설치 방법과 표시 방법 위반도 확인됐다.

선거의 계절을 맞아 각 정당에서 경쟁적으로 설치 중인 현수막이 불법 사례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경기도는 3월 27일까지 규정위반 현수막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당과 옥외광고 단체에 개정된 옥외광고물법령을 다시 안내하고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선거기간 중 정당 현수막의 설치가 금지되며,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정당별로 읍면동별 2개 이내 설치가 가능하다는 규정을 강조. 또한, 보행자와 차량 운전자의 시야를 가릴 우려가 있는 지역에는 현수막 높이를 2.5m 이상 유지하고, 정당명, 연락처, 게시 기간을 명시해야 한다는 규정도 있다.

경기도는 도민 불편 해소와 옥외광고물법의 조기 정착을 위해 시군과 함께 현장 점검과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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