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현 기자) 안산소방서(이제철 서장)는 "공동주택 세대점검을 2년 내 100% 완료해야 한다."고 21일 밝혔다.

현재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관리자(관리소장, 입주자대표회의 및 소방안전관리자) 및 입주민은(세대거주자) 2년 이내 모든 세대에   대하여 소방시설등의 외관점검을 해야하고, 

관리업자는 입주민이 세대 내에 설치된 소방시설을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소방청 홈페이지에에 게시되어 있는 공동주택 세대별 점검 동영상을 입주민이   시청할 수 있도록 안내 및 소방시설 외관 점검표 서식을 사전에 배부해야 한다.

입주민은 스스로 점검을 하거나 관리자 또는 관리업자로 하여금 대신 점검을 할 수 있으며, 입주민이 스스로 점검한 경우 그 점검 결과를 관리자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관리자는 관리업자가 점검하기로 한 세대에 대하여 입주민의 사정으로 점검을 하지 못한 경우, 입주민이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다시 안내해야 하며, 입주민이   관리업자로 하여금 다시 점검받기를 원하는 경우 관리업자로 하여금 추가로 점검 하게 할 수 있으며,

관리자는 세대별 점검현황을 작성하여(입주민 부재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점검을 하지 못한 세대현황 포함) 자체점검이 끝난 날부터 2년간 자체 보관해야 한다.

이제철 안산소방서장은 “공동주택의 세대별 점검은 시민의 자율적 안전관리를 통해, 시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시민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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