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시사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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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 기자) 충북 괴산군청에서 올해 1월에 발령 받은 38세 신입 공무원 A씨가 자택에서 숨진 채로 발견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A씨는 다른 직장을 다니며 공무원 시험을 준비한 끝에 올해 합격한 이른바 '늦깎이 공무원'이었다. 경찰은 A씨의 사망을 극단적 선택으로 보고 조사 중이며, 유족들은 직장 내 상사의 괴롭힘이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유족에 따르면, A씨는 출근 후 짧은 기간 동안 과도한 업무 부담과 상사의 괴롭힘에 시달렸다. 생전 통화 녹취에서 A씨는 "맨날 1시간에서 2시간 사이로 욕을 먹고 있고, 서서 욕 먹는 등, 상사에게 하루 종일 무엇을 하고 앉아있냐며 질책받았다"고 토로했다. 상사는 A씨에게 단기간 내 수천 장의 법령을 숙지하라는 등 비현실적인 업무를 부과했으며,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비속어를 섞어 질책했다는 것이 유족의 주장이다.

질책은 다수가 있는 공공장소에서 이루어져 A씨의 자존감을 심각하게 손상시켰으며, "일을 못 하니 초과근무할 자격도 없다", "이 정도면 너와 일할 수 없다"는 등의 발언으로 A씨를 정신적으로 괴롭혔다. A씨의 가족은 A씨가 스트레스로 인해 수면제를 찾고, 자살에 관한 검색을 반복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해당 상사는 A씨에게 과도한 업무를 부여한 사실이 없으며, 다른 부하 직원들과 마찬가지로 동등하게 대우했다고 반박했다. 또한, 공개적인 장소에서 비속어 사용은 없었으며, 초과근무는 개인의 선택에 달려 있다고 주장했다.

A씨 사건을 계기로 유족들은 지난주 감사원에 공식 민원을 제출했으며, 괴산군청은 사건에 대한 내부 감사에 착수했다. 괴산군청은 A씨의 업무 지시 과정에서 발생한 가능한 부조리를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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