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시사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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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인호 기자) 문화체육관광부가 27일 대중문화예술산업에서 활동하는 아동·청소년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배포한다. 이번 지침은 아동·청소년 예술인들이 겪을 수 있는 폭언, 욕설, 체벌과 외모 평가 등 부정적인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그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둔다.

대중문화예술사업자들은 이제 15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주당 근무 시간을 35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또한, 아동·청소년의 근무 환경에 대해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며, 그들의 학습권, 건강권, 인격권, 수면권 등을 적극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사업자는 아동·청소년과의 계약을 구두가 아닌 서면으로 체결하도록 하며, 표준계약서를 활용하는 것이 권장된다. 계약서에는 아동·청소년의 기본적 인권 보장 조치와 함께 합숙 시 장소와 기간 등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어야 한다.

특히 아동·청소년은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활동할 수 없으며, 이 시간대 외에도 주당 활동 시간은 15세 미만은 35시간, 15세 이상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단, 부모와 본인의 동의 하에 예외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가이드라인은 또한 아동·청소년의 정신 건강을 중요시하며, 경쟁이 심한 환경과 대중의 비판이 주는 불안감을 고려해야 함을 강조한다. 성폭력과 성희롱 금지, 신체 접촉 제한 등도 명확히 규정하여, 아동·청소년 예술인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한다.

촬영이나 활동을 마친 후에는 아동·청소년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수익금을 직접 본인에게 지급하는 것도 중요한 지침 중 하나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K-콘텐츠가 글로벌 시장에서 확산됨에 따라, 대중문화예술산업 종사자, 보호자, 소비자 모두가 아동·청소년 예술인을 보호하는 책임감 있는 제작과 소비 문화를 함께 만들어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해당 지침은 문체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의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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