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현 기자)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지청장 이경환)은 안전보건공단 경기서부지사(지사장 김형석)와 함께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대법”)의 확대 적용을 받는 안산·시흥지역 50인 미만 중소규모 사업장의 중대법 이해와 안전보건 역량 향상을 돕고자, 3. 26.(화)과 3. 27.(수) 양일간 한국공학대학교 제2캠퍼스에서 중대재해처벌법 대비 설명회를 3차례 개최하였다.

이번 설명회에는 안산·시흥지역 50인 미만 중소사업장 대표 및 안전보건관계자 등 294명이 참석하였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중대법 주요 내용에 대한 설명과 함께, 중대재해 예방 역량을 높이기 위해 지난 1월 29일부터 실시되고 있는 산업안전 대진단을 참석자들이 현장에서 직접 참여하는 시간을 갖고, 중소규모 사업장도 쉽게 이행할 수 있는 위험성 평가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방법 등에 대한 안내와 질의응답이 이루어졌다. 

이경환 지청장은 “이번 설명회가 사업장의 중대재해 예방 역량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지청과 공단은 안산·시흥지역의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조성을 위해 가용한 모든 지원을 다 해 나가겠다”고 약속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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