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및 화력 발전분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이 100% 인상될 전망이다. 10일 부산시에 따르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위원장 진영)는 9일 법안소위 및 전체회의를 연이어 개최하여 현행 kwh당 0.5원인 원자력발전분과 0.15원인 화력발전분 지역자원시설세를 2배로 인상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지방세법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시켰다.

이날 국회 안행위를 통과한 개정안이 오는 15일부터 열리는 12월 임시국회에서 최종 통과될 경우에 내년부터 부산시가 징수하는 지역자원시설세는 2013년 기준 199억원(원자력182억원, 화력17억원)에서 398억원(원자력364억원, 화력34억원)으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서 국회는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대책법’의 개정에 따라 내년 5월부터 확대되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10㎞→30㎞)으로 발생하는 지자체의 방재비용은 국가에서 부담한다는 조건을 부칙에 명확히 기재함으로써 50억원 정도의 예산 절감효과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부산시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의 중 원자력 발전분의 성과는 시 본청과 기장군, 지역 국회의원들이 상호 협력하여 이루어낸 것으로 특히, 원전 소재 광역시도협의회(회장 : 김영수 세정담당관) 등이 세율인상에 대한 이론적 토대 및 중앙부처 개정건의 등을 담당하고,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 하태경 의원 등 지역 국회의원들이 법안발의 및 상임위 통과 등 입법화 과정에 적극 협조해 준 결과이다.



부산시는 향후 징수한 원자력발전·화력발전분 지역자원시설세의 65%에 해당하는 금액을 발전소가 소재한 기장군과 사하구에 조정교부금으로 각각 교부하여 환경오염, 경제적 피해 등 특별한 희생을 감내하고 있는 발전소 주변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지원한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부산지역에는 6기의 가동원전(원자력발전)과 12기의 복합화력설비(화력발전)가 가동 중에 있으며 이들 시설의 연간 전력생산량은 2012년 기준 47,817Gwh로 우리나라 전체 발전량의 9.4%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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