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시장 남유진)에서는 법질서의 확립과 단풍철 아름다운 가로수길의 훼손방지를 위하여 11월 한 달을 불법광고물 특별정비 기간으로 설정하고 민·관합동으로 대대적인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와 행정조치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최근 건축경기 활성화로 부동산분양 광고, 가을철 각종 행사 등 불법광고물들이 폭주하고 있어 설치와 철거를 반복하는 악습을 근절시키기 위해 광고협회 구미시지부와 함께 대대적인 정비를 실시하고 상습 반복 발생되는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과태료부과, 고발 등 행정조치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시는 10월 현재 111건에 382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광고물에 대한 시민의식 제고를 위해 구미경찰서, 광고협회 구미시지부와 함께 민관 합동단속 및 캠페인을 실시, 벽보·전단에 대하여는 시민수거보상제를 실시하는 등 시민참여형 불법 유동광고물정비에 힘을 쏟고 있다.

도시디자인과장(이대희)은 “최근 부동산 분양 현수막과 축제·행사 등의 현수막이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어 시민들의 통행과 안전에 위협요소가 되고 있는 현수막, 불법 차량이용광고, 에어라이트, 입간판 등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하여는 365일 중단 없이 정비에 매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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